"신분증 확인했는데 알고보니 청소년"…적발 사례 빈번
울산시는 행정심판위원회 청구 사건 중 청소년 신분증 확인 소홀로 적발된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위법·부당한 행정 처분으로 침해당한 시민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매달 열리고 있다.

7월 말 기준 위원회 청구 사건 242건 중 청소년 주류 제공이나 청소년 출입 시간 미준수로 적발된 사례는 68건에 달한다.

시는 양벌규정에 따라 영업주와 종업원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북구에서 PC방을 운영하는 A씨의 경우 사건 당일 오전 1시께 짙은 화장과 긴 머리를 한 손님이 99년생 신분증을 제시해 당시 아르바이트를 하던 종업원이 출입하게 했다.

그러나 단속을 나온 경찰에 의해 손님이 미성년자이며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한 것으로 확인돼 A씨는 영업 정지 1개월을, 종업원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바쁜 시간이라 종업원이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하지 못한 과실은 인정하지만 성숙한 외모와 성인 신분증으로 당연히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PC방 이용 요금에 비해 150만원 과징금이 과도하다고 호소했다.

PC방 등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경우 청소년 출입시간(오전 9시∼오후 10시) 미준수 시 영업정지 10일에서 6개월까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최근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휴대전화로 저장하는 방식으로 영업주를 속여 적발되는 사례가 많아 반드시 실물 신분증으로 본인 및 성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부주의로 적발된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구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B씨의 경우 최근 팔 부상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에게 가게를 잠시 맡겨 운영하던 중 유통기한이 3일 지난 액상 커피를 진열장에 보관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240만원 처분을 받았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식품, 원재료를 조리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자의 준수 사항 위반으로 영업정지 15일에서 3개월까지 처분을 받게 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위원회는 해마다 행정심판 청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청구인이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구술 변론 기회'를 허용하고 있다.

심판 전까지 부당한 처분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집행정지 신청을 받고 있는데, 상반기 인용률은 88%로 높은 편이다.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이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등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가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