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구청장직 상실에 남구 한 달 만에 다시 권한대행 체제
통합당·진보당 "민주당, 재선거에 후보 내지 말아야"
울산 남구청장 당선무효…공무원들 "안타깝지만 담담히 업무"(종합)
대법원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선 무효형을 확정했다는 소식에 남구 공무원들은 안타까워하면서도 큰 동요 없이 업무를 이어갔다.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은 민주당의 사과와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남구 공무원들은 인터넷으로 관련 기사를 찾아보거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별다른 동요는 없는 모습을 보였다.

한 공무원은 "이미 10개월간 구청장 구속으로 인한 부재 상황에서 권한 대행 체제를 경험했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는 것 같다"며 "다들 담담히 맡은 업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1·2심을 보고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결과"라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오후 2시 20분께 간부 공무원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눈 후 별다른 공식 입장 표명 없이 구청을 떠났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김 구청장은 지난달 26일 복역을 마치고 출소해 27일부터 업무에 복귀한 상태였으나 한 달 만에 직을 잃게 됐다.

김 구청장의 직 상실로 이날부터 박순철 부구청장이 권한 대행을 맡는다.

남구는 이미 김 구청장 구속 기간인 지난해 9월 말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부구청장 권한 대행 체제를 겪은 바 있다.

박 부구청장은 "권한 대행을 맡는 상황이 온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무엇보다 구민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800여 명의 남구 공무원들은 지금껏 해오던 대로 주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 행정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선 7기 공약으로 제시됐던 대규모 사업들은 우리 구의 재정 여건과 사업 완성에 필요한 시기, 구민과의 협의 정도 등을 고려해 신중히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래통합당은 논평에서 "임기가 반환점을 지난 상태에서 나온 판결로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대법원이 사필귀정의 결론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며 "민주당은 당헌에 따라 남구청장 재선거에서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것이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진보당 울산시당도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구청장의 불법 행위는 개혁과 혁신을 바란 남구 주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민주당은 주민에게 사과하고, 당헌 당규에 따라 재선거에서 후보자를 내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시민연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선출직 공직자의 직위 상실로 인한 공약 미이행과 불가피한 구정 공백의 피해는 오롯이 시민에게 돌아오게 됐다"며 "민주당은 책임과 성찰 요구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구청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 등에 허위 학력을 공표하고 선거사무원 등 4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천40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 공보 등에 실제 졸업하지 않은 경영대학원의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고 게재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9월 울산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울산 남구청장 당선무효…공무원들 "안타깝지만 담담히 업무"(종합)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올해 5월 부산고법에서 열린 2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됐다.

김 구청장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구청장이 선거사무원에 준 돈이 법에서 금지한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이라고 판단했고, 선거 공보에 기재한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은 경력이 아닌 학력에 관한 것인 만큼 허위사실 공표라고 지적했다.

김 구청장의 당선 무효가 확정되면서 내년 4월 7일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에서 남구청장 재선거가 열릴 전망이다.

한편 변호사 출신인 김 구청장은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변호사 업무도 당분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법 18조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등록이 취소된 경우 5년 후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