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속 방역당국은 이번 주말을 넘어서도 확산세가 이어지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방역당국은 신규 확진자가 하루 300명을 넘는 등 전국 곳곳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한 상황에서 역학조사 및 격리 조치만으로는 확산세를 꺾기 어렵다며 방역지침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21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유행규모와 확산속도는 방역 조치로만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정 본부장은 "(코로나19는) 발병 전에 이미 감염력을 갖기 때문에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지 않고서는 현재 유행을 통제하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정 본부장은 이어 "현재 우선순위는 2단계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대로 이행되고 실천될 수 있게끔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라며 "그 부분이 이행되지 않고 지속해서 확산세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방역당국은 최근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집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집단발생, 휴가철 전국적인 이동 등으로 인해 수도권에서의 유행이 전국에 확산할 위험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주말이 고비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정 본부장은 "현재는 지역감염 위험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 간 접촉이 일어나는 어떤 상황, 어떠한 장소, 어느 지역에서나 다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2단계 실행 효과가 언제 나타날지는 주말이 가장 고비라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그는 "최근 수도권 이외의 지역의 확진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전국적인 감염확산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수도권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께서는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 행동지침을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강조했다.정 본부장은 주말을 앞두고 특별히 국민들에게 '집에 머물기'와 '마스크 제대로 착용하기' 등 2가지를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법원이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김성준(55) 전 SBS 앵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도 내렸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김성준 전 앵커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3년을 요청했다.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법적 책임을 다하고 새출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성범죄에 대해 강화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최근 상황과 유사 사례들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류희현 판사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히면서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김성준 전 앵커는 지난 7월3일 밤 11시55분께 서울 지하철 2·5호선 환승역인 영등포구청역 안에서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하체를 몰래 찍은 혐의를 받는다.그는 당시 주변에 있던 시민들에게 불법촬영 현장을 들켜 현행범 체포됐다. 그는 이후 사건 이튿날 SBS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검찰조사 결과 김 전 앵커는 지난해 5월31일부터 같은해 7월3일까지 약 한달간 서울 서초구와 영등포구, 용산구 일대에서 9회에 걸쳐 여성들의 치마 속 부위나 허벅지를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김성준 전 앵커는 지난달 진술에서 "그 동안 재판을 기다리면서 깊이 반성하는 하루 하루를 보냈다"며 "앞으로도 변함 없이 살겠다. 다른 무엇보다도 피해자 상처가 치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