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허영, 국토부 부동산대응반 자료요청 강화 추진
20일 허영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법제실은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 초안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초안에는 국토부가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관계 기관에 조사 대상자의 금융거래·보험·신용 정보 등 개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허 의원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불법 행위라는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하자는 취지"라며 "차후 별도 독립된 부동산감독기구가 설립된다면 이 같은 자료 제공 범위가 준용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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