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은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과 건강보험료 산정 등 약 60개 분야에 영향을 준다. 수년 전 공시가격이 급등한 제주에선 ‘건보료 폭탄’과 기초연금 탈락 사태가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했다.

공시가 연동된 조세·준조세 60개…건보료 뛰고 기초연금 탈락 속출
18일 김희국 미래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년 11월 재산세 과세자료를 받아 다음연도 보험료에 적용하는 총 재산점수는 2015년 16억977만 점에서 지난해 18억7701만 점까지 불었다. 이 기간 공단이 걷은 건보료 징수액 역시 7조3750억원에서 8조3616억원으로 늘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주택 등 보유 자산 가치에 따라 건보료가 부과된다. 공시가격 인상이 건보료 인상에 직결되는 구조다. 통합당에 따르면 지역가입자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30% 오르면 건보료는 최대 13% 상승한다. 지난해 지역가입자 758만 명 가운데 259만 명(34.2%)이 공시가격이나 소득 상승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평균 7.6% 늘었다.

건보료가 오르면 노인돌봄 서비스와 장애인 활동지원, 출산장려금 등 수십 가지 복지정책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기초연금을 받다가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탈락하는 노인들도 생기고 있다. 기초연금은 주택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선정기준액(2인가구 월 236만8000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 소득은 없지만 주택 공시가격이 올라 이 기준을 넘어서는 가구들이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16년 25% 급등하면서 이 지역에서 2017년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9593명 중 4138명(43%)이 심사에서 탈락했다. 이 기간 제주대에서는 소득이 낮은 학생에게 주는 국가장학금 수령액도 13% 줄었다. 국가장학금 대상을 선정할 때 쓰는 재산 기준에도 공시가격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