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사진=연합뉴스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사진)이 의료진으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검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홍문표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경 부인과 함께 서울 광진구 보건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 했다.

하지만 검사 전 문진 과정에서 의사가 "검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홍문표 의원을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홍문표 의원 측은 의사가 발열 검사 등을 종합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홍문표 의원은 지난 15일 지역구(충남 홍성·예산)에서 상경한 집회 참가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집회 장소를 방문했다. 홍문표 의원은 집회 참가자 3명가량과 접촉했을 뿐 확진 판정을 받은 전광훈 목사와는 멀리 떨어진 장소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