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면적 1.5% 늘린다'…환경부, 계획안 놓고 의견수렴
환경부는 22개 국립공원에서 일부 구역의 해제·편입 등 조정 과정을 거쳐 전체 면적을 1.5%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14일부터 의견을 수렴한다고 13일 밝혔다.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공원관리청은 10년마다 공원계획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해 공원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연구용역 및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공원계획 변경안을 완성했다.

생태적으로 우수한 곳을 발굴해 공원구역에 편입하고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낮다고 평가된 지역은 공원 구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에 편입 구역은 105.5㎢, 해제 구역은 2.0㎢로 나왔다.

현행 국립공원 면적(총 6천726㎢) 대비 1.5% 증가시키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용도지구의 경우 4개 용도지구 가운데 보전기능이 가장 강한 '공원자연보존지구'를 현행 38.3%에서 42.0%로 약 4%포인트 늘리고, '공원자연환경지구'는 현행 60.9%에서 57.2%로 줄이는 것이 적합하다는 제시됐다.

아울러 지역사회 협력 증진 및 주민편의 배려를 위한 대체편입지 발굴방안, 제도개선 사항 등도 포함됐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14일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를 시작으로 9월 10일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에 이르기까지 30개 국립공원사무소별로 2주 간 도면열람을 순차적으로 하고 공청회도 개최한다.

이어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국립공원위원회에 상정,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아울러 국립공원 토지소유주들을 중심으로 공원 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자 ▲ 해제 및 대체 편입을 통한 공원 구역 총량교환 ▲ 행위 제한 개선 ▲ 사유지 매수 확대 등 3가지 정책을 추진한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은 객관성·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준에 충실하게 마련됐다"며 "폭넓게 의견을 듣고 검토하는 한편 제도개선 사항도 주민과 함께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