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그린뉴딜 8대 과제 중 하나로 적극 추진
'훼손지 복원·야생동물 관리'…국토 생태계 녹색으로 복원한다
환경부가 기후변화·환경위기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국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훼손된 생태계 복원, 야생동물 매개 질병 관리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그린뉴딜 8개 추진과제 중 하나인 '국토 생태계의 녹색 복원'의 추진을 위해 ▲ 도시 및 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 야생동물 질병 전(全)과정 관리 ▲ 녹색복원 법·제도 강화 계획 등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환경부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도시지역 내 훼손된 지역 25개소를 오는 2025년까지 복원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생태공간으로 조성한다.

그동안 정부의 생태계 복원 정책이 주로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호지역 등지나 비도시 지역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이번 그린뉴딜을 계기로 도시와 도시 근교 지역의 생태 공간 조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또 국토 전체에 대한 자연환경의 훼손 현황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체계적인 복원이 가능하도록 '국토환경 녹색복원 기본계획'을 내년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국립공원에 대해서는 훼손지 16개소를 2025년까지 복원하고, 저지대를 중심으로 친환경·고품격 생태탐방 기반시설을 확충해나갈 방침이다.

'훼손지 복원·야생동물 관리'…국토 생태계 녹색으로 복원한다
환경부는 아울러 야생동물 매개 질병의 국내 유입 예방을 강화하고 야생동물 유통 전 과정 관리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야생동물의 현황 및 질병 이력 등을 관리하기 위해 '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을 마련한다.

또 야생동물 수입 검역제도를 도입하고, 야생동물 전시·판매·소유 등 모든 과정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일상생활 속 인수공통감염병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올해 10월에는 야생동물 질병 관리 전담기관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출범해 야생동물 질병 조사·연구, 방역기술 개발 및 관계기관 협력 방역체계 수립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우리나라 고유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 산양 등의 종 복원 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서식지 중심의 보전 및 관리대책도 강화할 계획이다.

'훼손지 복원·야생동물 관리'…국토 생태계 녹색으로 복원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국토 생태계 복원의 이행력을 담보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제도도 강화한다.

먼저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복원사업의 원칙, 기준 및 추진 절차와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자연환경복원업'을 신설해 생태계 복원사업에 관련 전문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 야생동물 질병을 매개할 가능성이 있는 야생동물의 국내 반입 시 허가·신고를 의무화하고, 주요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검역 절차를 법제화한다.

동물원 외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 금지 및 야생동물 판매업 허가제를 도입하고, 동물원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 야생동물의 전시·판매에 관한 규정도 강화한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우리 국토의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하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그린뉴딜의 핵심 가치"라며 "건강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한 국민과 건강한 국가가 비롯될 수 있다.

그린뉴딜의 이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