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에서 무산됐던 이른바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구하라법이라고 불리는 민법개정안은 혈육이라 하더라도 부모나 자식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 경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과 정책토론회를 잇따라 열고 21대 국회에서는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 의원은 “고(故) 구하라 씨의 경우처럼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모·친부가 10년 만에 나타나 사망자 보험금을 타가는 등 논란이 계속됐다”며 “부양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가 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산을 상속받는 건 사법제도의 크나큰 맹점”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지난 6월 2일 국회 1호 법안으로 이 법을 발의했다.

구하라 씨의 친오빠 구호인 씨도 “이제는 단순히 핏줄 때문에 상속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녀를 양육·부양해야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시기”라며 법 통과를 촉구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이 추가된다. 20대 국회에서는 심사를 위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 무산됐지만, 법 성격상 여야 이견이 크지 않고 법 통과에 대한 여론도 우호적이어서 21대 국회에서는 처리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