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적발시 부당이득의 최대 5배 벌금
민주 홍성국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10일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 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기존 '최대 1억원 과태료'에서 '주문 금액 기준 과징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불법 공매도에 대해 1년 이상 징역이나 부당이득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형사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홍 의원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고 20년 징역형을 둔 미국이나 부당이득의 10배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프랑스 등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처벌 수위는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주식으로 갚아 주가가 떨어질수록 이득을 보는 투자 기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