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 심부름' 등 간부들은 불기소 송치…"대가성 확인 안돼"
'황제복무' 의혹 병사 군 검찰로…'무단이탈'만 적용해 기소의견
'황제 복무'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공군 병사가 기소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됐다.

공군 군사경찰단은 10일 서울 금천구의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제3여단 소속 상병 A씨를 무단이탈 혐의로 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소 5차례 진료를 목적으로 외출한 뒤 병원뿐만 아니라 집에도 다녀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부사관 등 간부들에게 부탁해 세탁물을 외부에서 빨아 다시 반입한 정황도 확인됐지만, 혐의에서는 제외됐다.

형사처벌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것이 군사경찰 측 설명이다.

지난해 9월 부대에 전입한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면회가 제한되자, '피부질환으로 생활관 공용세탁기 사용이 어려우니 부모를 통해 자가에서 세탁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소속 부서 간부에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경찰은 병원진료용 외출 승인을 해준 소속 부서장(소령)과 A씨의 세탁물을 반출해 부모에게 전달해준 간부(중사)의 경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성'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다만 두 사람에 대해 '병사 외출증 확인 미흡' 및 '군용물 무단 반출'로 각각 징계 의뢰했다.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군내 규정은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공군본부 감찰실은 지휘 책임이 있는 3여단장(준장)과 기지대장(소령)을 지휘·감독 소홀로, A씨의 영외진료를 인솔하면서 외출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간부(하사)를 규정·절차 미준수로 각각 처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에 대해서는 경고·주의 조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