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징역형 등 처벌 강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위법한 방법으로 공매도하거나 이를 위·수탁한 사람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물리는 형사 처벌을 도입하고, 과장금을 주문 금액 기준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최대 1억원의 과태료에서 처벌을 크게 강화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 처벌의 근거를 마련하고 처벌 수준을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상향해 불법 공매도가 무거운 범죄 행위라는 인식을 갖게 하겠다는 의도다. 홍 의원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홍 의원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고 20년 징역형을 두고 있는 미국이나 부당이득의 10배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프랑스 등 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처벌 수위는 지나치게 낮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현행법 아래에서는 솜방망이 과태료가 두렵지 않은 범죄자들에 의해 ‘걸려봤자’식 불법 공매도 행위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그는 “시행 중인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가 끝난 뒤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져 혼란해진 틈을 타 불법 공매도가 활개칠 가능성이 크다”며 “불법 공매도는 강력한 처벌이 따르는 무거운 범죄 행위라는 인식을 형성해 범죄 유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개미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