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아동 놀 권리 보장 조례' 제정…놀이 공간 조성 등 담아
학원에 지친 아동 '놀 권리' 보장해 공동체 회복한다
학교 이외에도 예체능 학원이나 보습학원에 지친 현대사회 아동에게 '놀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를 최근 경남도의회에서 의결해 눈길을 끈다.

경남도의회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진(창원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377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고 7일 밝혔다.

이 조례는 아동이 적합한 놀이를 자유롭게 즐기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놀이기반 조성 등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아동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정책 수립 등 도지사 책무와 지원계획, 놀이공간 등 실태조사,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등을 담았다.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아동놀이혁신위원회 설치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도의회는 이 조례 심사에서 2018년 보건복지부의 아동실태조사 결과 아동의 개인 행복도 평균은 10점 만점에 6.57점으로 나타났고,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측정한 아동 삶의 만족도에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행복도가 최하위권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놀 권리 보장이 행복도 향상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놀 권리를 향유하고 삶의 만족도를 향상하도록 건전한 놀이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했다.

김영진 의원은 이 조례 발의에 앞서 지난 5월 열린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아이들은 주중에 학교생활과 보충학습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주말에는 먼 거리 체험학습까지 찾다 보니 참다운 아이들 세상을 모르고 자란다"며 "아이들은 육체적, 정신적 건강까지 위협받아 아동 비만과 아동 우울증도 늘어났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문제의식을 느꼈던 영국 브리스톨 지역의 부모들이 1주일에 한 번 정도 도로를 막아 아이들이 '밖에서 놀기(플레잉 아웃)'를 하도록 해 아이와 어른이 소통함으로써 공동체 회복을 위한 활력을 북돋웠다는 사례도 소개했다.

경남도도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관련 부서 등과 협력해 아동 놀 권리 보장과 관련한 사업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