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저 부지 농지 휴경한 적 없어…농지법 위반 아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해당 농지는 현재도 경작 중인 농지로, 휴경한 적이 없다"며 "현재 건축에 필요한 형질변경 등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농지 구입 또한 농지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며 "문 대통령의 귀향을 위한 모든 과정은 일반적인 귀농·귀촌 준비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 언론은 이날 미래통합당 안병길 의원이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 등을 인용해 문 대통령이 유실수 등을 재배하겠다며 농지를 포함해 경남 양산시 하북면 사저 부지를 사들였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 부부가 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이는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안 의원의 주장을 실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강 대변인의 설명대로 사저 부지 내 농지에 유실수가 있는 등 경작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정숙 여사는 부지 매입 후 수차례 양산에 내려가 비료를 주는 등 경작 활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농지법상 어떤 조항에 근거해 누가 경작을 하고 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휴경 신청이 안 됐다면 하루 만에 말이 바뀐 경위도 설명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질변경 절차를 밟고 있는지도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600여 평에 달하는 농지를, 결정도 안 된 '형질변경'을 전제로 매입하는 것이 일반 국민이라면 가능하겠나"라며 "싼값에 농지를 매입해서 형질을 변경하는 것은 그토록 이 정부가 문제라던 '투기'와 다름없다"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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