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안보정보원법으로 개칭…권력기관 개혁안 후속 입법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4일 국가정보원 개혁 차원에서 직무 범위를 변경해 국내 정치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는 국정원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병기 '국내 정치 개입 원천 차단' 국정원법 개정안 발의
이번 발의는 지난달 30일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당정청 논의의 후속 작업 차원이다.

개정안은 직무 범위 중 '대공·대정부 전복' 등의 문구를 '국외·북한 정보,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경제·무역 분쟁' 등 신 안보 분야 등으로 바꿔 국내 보안 정보 업무를 하지 않도록 했다.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정보감찰관 제도 도입, 예산 집행 투명성을 위한 집행통제심의위 신설 등도 규정했다.

국정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면서, 법률 명칭도 대외안보정보원법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으로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했다"며 "국회에 의한 예산·회계 감시가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