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을 공공주택 부지로 활용하는 정부 방안과 관련해 대체 부지를 국토교통부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국방부는 29일 "태릉골프장 부지 활용에 대해 관계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태릉골프장 부지의 제공이 현역과 예비역 군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체시설을 받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태릉 골프장(83만㎡)의 대체부지로는 과거 미군이 사용했던 경기 하남 성남골프장(93만1000㎡)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골프장은 미군이 수도권에서 사용한 골프장이기 때문에 유사시 군 작전 기지로 활용하기에도 적합한 것으로 알려졌다.일반적으로 군이 소유한 골프장은 유사시 집결지나 기지 등으로 활용된다. 성남골프장은 2017년 미군이 용산기지를 떠나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면서 폐쇄됐다. 국방부는 미군과 성남골프장 부지 반환 협의를 진행 중이며, 이르면 올해 안으로 반환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정부가 미군으로부터 성남골프장을 반환받고, 다시 국방부로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대체부지가 결정되면 태릉골프장 택지 개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태릉골프장은 서울에 주소를 둔 유일한 골프장으로 1966년 개장해 지금까지 군 전용 골프장으로 쓰이고 있다. 육군사관학교와 담벼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 국방부는 공공주택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육사를 이전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국방부, 최종선정 31일로 유예 상태…"단독 NO·공동후보지 유치신청만 가능"국방장관의 "주민 재투표하면 유예기간 연장" 제안도 군위군수가 사실상 거절대구 군공항의 이전 부지 선정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군위군이 이미 부적합 결론이 내려진 '단독 후보지' 유치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군공한 이전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29일 국방부와 군위군에 따르면 정경두 장관은 이날 오전 김영만 군위군수와 국방부 청사에서 대구 군공항을 이전해 지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부지 유치 신청과 관련해 50분간 면담했다.국방부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이미 이달 초 군위군이 단독 후보지로 유치 신청을 한 '군위 우보면'에 대해 주민투표 결과에 따른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부적합 판정을 내린 상태다.당시 선정위는 공동후보지인 '의성 비안·군위 소보면 지역'은 군위군에서 유치 신청은 하지 않았지만, 이달 31일로 적합 여부 판단을 유예했다.군위군이 단독후보지를 포기하고, 공동후보지로 유치 신청을 하라며 최종 결정을 일단 보류한 셈이다.그러나 군위군은 선정위 결정에 반발하며 단독으로 군공항을 유치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이날 면담 자리에서도 정 장관은 "공동후보지에 대한 유치신청을 하겠다고 약속한다면 긴급하게 31일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며 30일 낮 12시까지 의견을 달라고 제안했지만, 김 군수는 사실상 이를 거절했다.김 군수는 "투표를 하려면 3곳 모두(의성 비안·군위 소보·군위 우보) 다시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국방부와 군위군은 전했다.김 군수는 면담 후 "그런 내용의 면담이라면 공문을 보내도 될 텐데 (면담 자리에 제가) 왜 갔는지 스스로 책망스럽다"고 말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단독 후보지 유치만을 고수하는 군위군의 '지역 이기주의'에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비판도 제기된다.국방부는 면담 후 낸 보도자료에서 "내일(30일) 오전까지 군위군이 공동후보지에 대한 군위군 주민투표 방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면 31일 이후엔 공동후보지도 부적합으로 확정된다"며 "향후 국방부는 사업의 재추진 등 새로운 방향의 의사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군 장병들에 대한 징계 수단 중 하나였던 영창 제도가 124년 만에 폐지된다.국방부는 다음달 5일부터 영창 제도를 군기 교육으로 대체하는 개정 군인사법이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영창 제도는 사건·사고를 일으킨 사병을 일정 기간(15일 이내) 구금 장소에 감금하는 징계 처분이다. 구한말인 1896년 1월 고종이 내린 칙령 제11호로 ‘육군 징벌령’이 제정돼 군에 도입됐다. 영장 없이 개인의 신체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인권침해 및 위헌 논란이 지속적으로 일었다. 영창 제도의 교화 효과보다 행정비용 부담이 더 크다는 군내 지적도 있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영창에 간 병사 수는 2018년 8962명, 2019년 6577명에 달했다.영창 대신 이뤄지는 군기 교육은 별도 시설에서 15일 이내로 시행된다. 영창과 마찬가지로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기 교육을 받으면 군 복무 기간도 그만큼 늘어나게 돼 장병들의 일탈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될 것”이라며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면서도 군 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국방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개정 군인사법은 또 군 장병 징계 수단으로 ‘감봉’과 ‘견책’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장병 징계 처분 종류는 현행 강등, 영창, 휴가 제한, 근신 등 4개에서 강등, 군기 교육, 감봉, 휴가 단축, 근신, 견책 등 6개로 세분화된다. 감봉 처분을 받으면 1~3개월 동안 월급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게 된다.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