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감싸기' 비판 의식한 듯 경과 설명하며 뉴질랜드 주장 반박
"피해 보상 조건 맞지 않아 중재 결렬…이후 공개 문제 제기"
정부, 뉴질랜드에 성추행 수사 협조 의사…'언론플레이'엔 제동
정부가 뉴질랜드 직원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외교관을 현 근무지인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불러들인 것은 이 문제가 더 큰 외교 쟁점으로 비화하기 전에 양국 간 정해진 사법공조 절차에 따라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뉴질랜드 사법당국의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힘으로써 언론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뉴질랜드의 비(非)외교적 행태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3일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날짜로 외교관 A씨에 대해서 오늘 즉각 귀임 발령을 냈다"며 "여러 물의를 야기한 데 대한 인사 조치"라고 밝혔다.

고위당국자는 "뉴질랜드 측이 제기하는 문제의 올바른 해결 방식은 공식적인 사법 절차에 의한 것"이라며 "뉴질랜드 측이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형사 사법 공조와 범죄인 인도 등의 절차에 따라서 우리는 협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외교관 A씨는 2017년 말 주뉴질랜드대사관에서 근무할 때 현지인 남자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뉴질랜드 사법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2018년 2월 임기를 마치고 뉴질랜드를 떠나 현재 필리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그간 뉴질랜드 정부는 한국 정부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드러냈다.

급기야는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국 정부의 대응에 실망을 표현했다는 사실이 총리 대변인을 통해 공개됐으며, 지난 1일에는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이 TV 프로그램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

외교부는 뉴질랜드가 형사사법공조조약과 범죄인인도조약 등 양국 간 공식적인 사법절차를 활용하지 않고 언론을 통해서만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외교 관례상 매우 이례적"이라며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들 조약은 이번 사건과 같이 국가 간 사법 문제를 다루기 위한 협조 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아직 뉴질랜드 정부는 이에 따른 요청은 하지 않고 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뉴질랜드 정부가 오는 9월 총선을 앞두고 국내 정치 목적을 위해 '한국 때리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외교부는 '한국 정부가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뉴질랜드 정부의 주장도 반박했다.

외교관 면책특권은 주재국 근무를 하는 동안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A씨는 현재 뉴질랜드 사법절차에서 면제받을 특권이 없다.

다만 뉴질랜드 정부가 조사를 요구하는 주뉴질랜드대사관과 대사관 직원들은 면책특권 적용 대상으로, 이들의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게 한국 정부 입장이다.

외교부는 이날 필립 터너 주한뉴질랜드 대사를 불러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 뉴질랜드에 성추행 수사 협조 의사…'언론플레이'엔 제동
외교부는 피해자와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일각의 비난을 의식한 듯 그간 경과를 이날 상세히 설명했다.

피해자는 2017년 12월 주뉴질랜드대사관에 피해 사실을 제보했고, 대사관은 자체 조사 뒤 A씨에게 경고장을 발부했다.

이후 A씨는 임기 만료로 2018년 2월 뉴질랜드를 떠났고, 당시에는 피해자의 문제 제기가 없었다는 게 외교부 설명이다.

2018년 10월 외교부 감사관실이 주뉴질랜드대사관에 대한 현지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피해자와 A씨 모두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했으며, 외교부는 2019년 2월 A씨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고위당국자는 "법률 전문가와 외부 민간인을 포함한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이어서 관련 내용을 충분히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한 후에 결정한 것이 감봉 1월이었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2018년 11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2019년에는 뉴질랜드 고용부에도 이 문제를 진정했고 외교부는 관련 절차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측면 지원했다.

피해자가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한 것은 2019년 10월께로 현지 경찰은 주뉴질랜드대사관 등에 대한 직접 조사를 요청했다.

경찰이 요구한 폐쇄회로(CC)TV 자료는 시간이 많이 흘러 당시 피해 상황을 담은 영상이 없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또 피해자가 중재 협의를 요청해와 올해 초부터 약 4개월간 주뉴질랜드대사관이 피해자와 A씨 사이에 중재했으나, 피해자의 위자료 요구 등에 대한 입장차가 커 결렬됐다고 전했다.

피해자는 중재 결렬 이후 언론을 통한 문제 제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고위당국자는 "피해자는 정신적, 경제적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며 중재 결렬 이유에 대해서는 "조건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강경화 장관 취임 이후 성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했다고 생각한다"며 "절대로 외교부 직원이라고 해서 감싸거나 내용을 축소하거나 감추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