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조수진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의 발언을 언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조수진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의 발언을 언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자질이 없다. 법사위원을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난 1일 김 의원이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경남도당 합동연설회에서 "김경수 (경남)지사님, 법사위에서 혹시 경남을 위해서 할 일 없나요? 있으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앞장서서 뛰겠습니다"라고 한 발언을 지적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일명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으로 1심서 유죄 판결을 받고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공범으로 지목된 김동원 씨는 징역 3년을 확정받은 상태다.

김 지사의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데 여당 법사위 의원이 그를 위해 국회에서 할 일을 거론한 발언은 마치 그를 편드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었다.

조 의원은 “드루킹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김 지사의 사정을 고려한 것이냐"며 "법사위원을 그만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종민 의원은 “현장에 없으셨죠? 조수진 의원 발언은 완전히 가짜뉴스”라며 “정치뉴스가 아니고 국어 문제”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경남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할 일이 생기면 하겠습니다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석 통합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논란의 책임은 법원의 몫이다. 2심 선고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라면서 "공직선거법 상 2심 선고는 1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권고 규정도 아니고 강행 규정이다. 그런데 1심 선고 날짜가 무려 2019년 1월 30일이었다. 왜 이러는가. 선고를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괜한 억측만 생긴다"고 꼬집었다.

김 지사에 대한 상고심 판결은 정부가 지난달 21일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하면서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며 차질을 빚게 됐다.

김 지사의 다음 재판은 17일로 정해져 있었으나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9월 3일로 연기된다. 이 경우 빠르면 9월 말에서 10월 초 선고가 진행되고,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내년 4월로 예정된 보궐선거 전까지 판결이 나오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