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세입자 보호 실현…언제든 추가 대책"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공포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세입자 보호 혁신을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750만 무주택 가구는 2년마다 불안에 시달려야 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전세의 월세 전환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안 되도록 했다. 큰 성과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과 정부가 준비한 부동산 관련 법 통과 이후 각종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며 “큰 틀에서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어 “일부 보도에는 침소봉대 및 과장도 포함돼 있다”면서도 “일부 지역에서 시장 교란 행위도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임대차 시장에서는 2년 퇴거를 조건으로 일종의 권리금이 신설될 것이란 등의 우려도 나왔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국지적 교란 행위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민주당의 정책 의지는 확고하며 언제든 더 강력한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과 정부는 통과된 (임대차) 법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우리 국민 38%가 전·월세 주택에 살고 있다”며 “이 법이 시행되면 이분들의 삶이 보다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입법 과정에서 ‘속도전’을 비판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 시행이 늦어진다면 그 사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세입자 피해가 우려되고 오히려 시장 불안을 초래할 여지도 있다”고 했다.

정 총리는 전·월세 임대 물량 감소 등의 부작용에 대한 대비도 당부했다. 정 총리는 “관계 부처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주택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보완 조치를 적기에 취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미현/강영연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