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2시간 면담…정부입장 설명
통일부, 유엔과 화상면담…"탈북민단체라 사무검사하는 것 아냐"
통일부는 30일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화상면담을 갖고 정부의 사무검사가 탈북민이 운영하거나 대북전단 살포 이력이 있는 법인·단체만을 타깃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화상면담을 진행,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화상면담은 퀸타나 보고관 측이 국내 북한인권 관련 단체활동에 대한 정부의 규제에 우려를 표하며 입장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진행됐다.

구체적으로는 대북전단을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 비영리법인 사무검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점검 배경 등을 물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주 통일부 인도협력국장은 면담에서 "사무검사 대상은 법에 따라 매년 제출해야 하는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단체들로 선정됐다"면서 "북한인권 관련 활동을 했거나 탈북민 단체이거나 대북전단 살포 이력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선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사무검사와 등록요건 점검의 취지에 대해서도 "단체들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 요건을 말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며 "이들이 자격을 유지하며 활동하는 데 필요한 시정·보완 사항을 함께 찾아가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이들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애초 법인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에 위협이 됐다는 기존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퀸타나 보고관은 "민간단체들의 북한인권 개선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고 민간단체들의 의견 표명, 이의 제기, 사법구제 등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앞서 통일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북한이 반발하는 등 사회적 논란이 되자, 이를 계기로 등록법인 25곳에 대한 사무검사와 비영리민간단체 64곳에 대한 등록요건 점검을 시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