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코로나 피해 여행업체에 최대 300만원 지원
총사업비는 15억원으로 전남도와 시군이 공동 부담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6월 말 기준 관광진흥법에 의해 도내에 등록된 여행업체로, 동일 업종 내 동일 대표일 경우 1개 업체만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누리집 개선, SNS 홍보·광고비, 홍보물 제작·광고비,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제반 비용으로 업체당 최대 300만원까지이다.
사업체 간판이나 전광판 등 자본적 성격의 시설물 구매비는 해당하지 않는다.
도내 등록 업체는 517개(업종 중복 업체 제외)로, 희망업체는 시군 관광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김병주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여행업이 무너지면 숙박업계와 식당 등 관광산업이 연쇄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며 "여행업에 대한 우선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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