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학교 주변 담배 진열·광고금지" 추진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29일 학교 경계로부터 200m 범위 내 지역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담배 진열과 노출·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영업소 내 담배광고물의 전시나 부착을 허용하고, 진열에 대해선 별도로 규제 조항이 없다.

임 의원은 "청소년의 흡연행위를 유도하는 담배 광고 및 판촉 활동 규제를 확대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