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팩 80%는 미세플라스틱 충전재 사용…2023년부터 부담금 부과 방침
자연분해되지 않는 물질로 채운 아이스팩 사용 줄여나간다
정부가 자연 분해되지 않는 물질을 채워 넣은 아이스팩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환경부는 미세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아이스팩의 사용량을 감축하기 위한 대책이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 후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세 플라스틱인 고흡수성수지를 채워 넣은 아이스팩을 버리지 않고 재사용하도록 하면서 친환경 소재를 아이스팩 충진재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고흡수성수지를 쓴 아이스팩 사용량을 감축하겠다는 내용이다.

현재 유통 중인 아이스팩 충진재의 80%를 차지하는 고흡수성수지는 자연 분해가 되지 않으며 소각·매립하기도 어렵다.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사용량은 2016년 대비 2배 늘어난 2억1천만개로 추정된다.

이중 약 80%는 종량제 봉투에 버려지고, 약 15%는 하수구로 배출돼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자연분해되지 않는 물질로 채운 아이스팩 사용 줄여나간다
환경부는 현대홈쇼핑, 서울특별시 상인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2019년 아이스팩 재사용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재사용 수요는 충분하나 큰 비용과 제조사별로 다른 규격 등으로 인해 재사용이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재사용이 쉽도록 아이스팩 제조단계에서부터 크기 및 표시사항 등을 표준화하고 사용 후 수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아이스팩 제조사와 간담회를 하고 아이스팩 재사용 시범사업 등을 거쳐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별로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고 국민에게 가까운 아이스팩 수거함 위치와 재사용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또 고흡수성수지를 물, 전분, 소금 등 친환경 충전재로 전환하게 하고, 계속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할 경우 적정 처리 비용에 상응하는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폐기물 부담금 관련 조항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초 입법예고된다.

환경부는 폐기물 부담금의 부과 요율은 보편적 크기인 300g에 93.9원을 기준으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폐기물 부담금은 유예 기간을 둔 후 2022년 출고량을 기준으로 2023년부터 부과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국장은 "폐기물 부담금은 친환경 대체재로의 전환 및 재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이라며 "소비자와 기업 모두 아이스팩 재사용이나 환경 부하가 적은 소재로의 전환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