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쟁에 해남어민 해상시위까지…전남도 중재 곤혹
다시 불붙는 전남 해남-진도 마로해역 양식 분쟁
전남 해남-진도 마로해역 양식어민들 사이에 벌어졌던 해묵은 어장 분쟁이 다시 재현되고 있다.

과거 17년을 끌었던 양측 분쟁이 10년 전 법원 화해 조정으로 합의를 끌어냈지만 진도 수역에서 양식을 하는 해남 어민들의 어장 면허기간이 최근 만료돼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진도 어민들은 어장 반환을 요구하고 해남 어민들은 이에 반발하면서 해상 시위에 나서는 등 양측이 충돌하고 있다.

29일 전남도와 해남·진도군 등에 따르면 진도 해남 간 마로해역의 진도 수역에서 김 양식을 하는 해남 어민들에 대한 어장 면허 합의 기간이 올해 6월 7일 만료됐다.

마로해역 양식 어장 면허면적은 총 1만2천여ha로 이중 진도 수역이 80%를, 해남 수역은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가 된 곳은 진도 수역에서 해남 어민들이 김 양식을 하는 1천370ha이다.

이곳은 1982년 해남 어민들이 최초 개발했지만 진도 어민이 진도 해상임을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다.

양측간 갈등은 1999년 어민들이 어장정리에 합의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2010년 어업권 1차 유효기간이 끝나자 진도가 어장반환을 해남에 요구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다시 불붙는 전남 해남-진도 마로해역 양식 분쟁
당시 지자체와 법원은 지속적인 화해와 조정으로 분쟁 대상인 1천370㏊는 해남 어민이 2020년까지 행사하고, 진도군에는 신규로 1천370㏊의 면허를 내주기로 하고 마무리됐다.

하지만 올해 기존 어업권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수역 새 어업권이 재개발되자 양측 분쟁이 다시 벌어졌다.

해남 어민들은 기존 어업권이 새 어업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고 있지만, 진도어민들은 어업권 종료로 해남 어민들에게 부여했던 어업권도 진도에 회수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진도 측은 "법원의 화해 조정에 따른 해남어업인 면허 기간이 끝났으므로 진도 수역 어업 행위도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남 측은 이에 대해 "법원의 화해 조정 결과는 어장 면허 기간 갱신과는 상관없이 영구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며 맞서며 소송에 나서는 한편 이날 어선 200여척을 동원해 해상시위를 벌였다.

전남도는 양 지자체와 함께 양식 어민 설득에 나서고 있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해 협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양측 어민들이 의견을 맞춰가도록 하고 있으며 분쟁과 갈등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