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29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대한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전교조 전횡 방지 3법'으로 이름 붙인 이들 법안에 따르면 폭력·파괴행위를 할 경우 교원노조를 해산할 수 있다.

조합비 유용 방지와 회계 투명성 확보 장치도 뒀다.

또 퇴직 교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도록 했고, 노조가 정치활동에 참여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대입에 수능 성적만 활용(고등교육법 개정안)하고, 초·중등 교원이 특정 정당 지지·반대를 위한 학생 선동을 금지(초·중등교육법 개정안)하는 내용을 담았다.

홍 의원은 2017년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대선후보 시절 제시했던 공약들의 법안 발의를 마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최저임금·주 52시간 규제 완화, 흉악범·반인륜범 사형집행 등 '좋은 세상 만들기' 법안 발의 시리즈를 이어왔다.

홍준표 "전교조 전횡방지법 제출…대선공약 이행"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