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월북' 신고 무시…경찰청장 "피해자 보호에 중점"
김창룡 경찰청장은 28일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대 탈북민이 경찰의 탈북자 신변보호를 받는 기간에 월북한 사건에 대해 대응 조치가 충분치 못해 "아쉬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자 김모씨가 성범죄로 조사를 받고 있었고, 월북한 것 같다는 지인의 신고가 있었음에도 경찰이 대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청장은 "지인이 18일 오후 6시 30분께 전화를 해 '피해자에 대해 위해를 가하려고 한다.

자살 또는 출국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신고했는데 당시 신변보호관은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둔 조치를 주로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여성청소년(계) 기능과 협조해 피해자 보호 조치에 충실히 한 부분은 있지만, 대상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소재 확인 등의 조치가 충분하지 못했다"며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경찰 직원들의 성범죄가 다른 기관에 비해 높다'는 민주당 양기대 의원의 지적에는 "경찰공무원들의 성 관련 범죄 비위가 계속 이어지는 데에 대해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에게 송구한 말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발생했던 비위 관련 유형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재발 방지 대책 등 체계적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며 "(대책의) 대외적인 발표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