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결의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23일 제28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을 낭독한 노기섭 의원은 최근 용인 물류창고 화재로 희생된 노동자를 애도하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고로 더는 노동자들이 희생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 현장에서 중대 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는 생명보다 이윤을 더 많이 앞세운 기업의 비도덕적·불법적 행위가 제대로 사법적 단죄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고용노동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부산시의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결의
고 노회찬 의원 2주기 부산시민추모위원회도 이날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

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신년사에서 2022년까지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선포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제자리에 맴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코로나 방역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것도 좋지만, OECD 산재 사망률 1위 국가라면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는 사실도 성찰해야 한다"며 7월 전에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을 통과해 줄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 의무를 광범위하게 부여하고, 사망 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관리감독자, 원청 회사의 경영자, 인·허가권을 가진 공무원에게까지 책임을 묻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고 노회찬 의원이 2017년 4월 대표 발의하였으나, 제20대 국회에서 계류돼 있다가 폐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