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020년 세법개정안’이 발표 하루 전인 지난 21일 인터넷에 유출된 데 대해 “엠바고(기사 보도 시점 제한) 제도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엠바고를 걸고 언론에도 배포했는데 이 자료가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됐다”며 “경찰 수사를 통해 (유출 경위를) 알 수 있겠지만 만약 언론에 미리 배포한 자료가 외부에 유출됐다면 엠바고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간 정부는 언론의 이해와 보도 준비를 돕기 위해 주요 자료를 미리 배포하고 대신 엠바고를 설정해왔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경우에 따라 1~2시간 전에 엠바고를 걸고 자료를 배포했는데 그것이 증권사 정보지에 나오기도 했다”며 “이번 유출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후 2시 발표할 예정이던 ‘2020년 세법개정안’ 자료를 지난 18일 오전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이 자료가 21일 한 부동산 블로그에 파일째 올라왔고 메신저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퍼졌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