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 (사진=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 (사진=연합뉴스)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며 묵묵히 이겨내고 있는 국민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됐다.

정부는 2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광복절인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의 연휴가 생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에게 휴식 시간을 주고자 한다"면서 "현충일과 광복절이 주말과 겹쳐 공휴일이 줄어든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방역현장 등에서는 쉴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이들을 대한 연대와 배려의 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8월 17일이 임시 공휴일로 확정되면서 '드루킹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 중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상고심도 차질을 빚게 됐다.

김 지사의 다음 재판은 8월 17일로 정해져 있었으나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9월 3일로 연기된다. 이 경우 빠르면 9월 말에서 10월 초 선고가 진행되고,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내년 4월로 예정된 보궐선거 전까지 판결이 나오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