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는 20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공소권이 없어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선 검찰의 판단을 지켜보면서 경찰 수사 여부를 판단해야 할거란 의견을 내놨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혐의자 또는 피의자가 사망해 존재하지 않으면 수사가 거의 불가능하고 법 규정에도 종결 처리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현재 검찰에 고소·고발이 접수돼 있어 검찰 판단을 지켜보면서 경찰 수사 여부를 판단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8일 박 시장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선 “고소장이 접수됐고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도의 내용이었다”고 했다.

경찰이 지난 8일 오후 4시30분 박 시장이 고소당한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한 데 대해서도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피해자 조사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청와대에 급하게 보고했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엔 “정부조직법상 통상적인 국가업무체계에 따라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발생 단계에서 보고하는 걸로 내부 규칙에 돼 있다”고 했다.

청와대에 보고되면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지휘를 청와대에서 하느냐는 질문에는 “별도로 그 보고된 사안에 대해 (청와대의) 수사지휘를 받는 경우는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