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사진)는 20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안 같은 경우에는 피고소인이 사망해서 존재하지 않기에 관련 규정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창룡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부분에 대해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공소권 없음'으로 사안이 끝나게 될 경우 피해자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특별법을 통해서 경찰이 수사한다고 해도 최종적으로 경찰의 수사 내용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지를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칠 수 없다"면서 "재판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이 절차를 거치지 못하는데 지금의 법 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사팀을 확대한 것과 관련해선 "변사, 성추행 방조 혐의, 2차 피해 등을 목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수사상황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은 사망 경위 파악 위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 진행되는 수사는 변사 관련 수사와 2차 피해 방지 그리고 방조범 수사로 나뉜다"면서 "방조범 수사와 관련해 법 규정이라든지 의견을 갖고 있지만 법 규정 한도 내에선 철저히 수사해서 진상이 규명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수사 정보 유출 여부는 검찰에 고소고발이 접수돼 있기에 검찰의 판단을 지켜보면서 경찰 수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