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밤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22일 밤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국내 대북인권단체들이 정부를 규탄하는 내용의 서한을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등 비롯해 국제기구에 보냈다. 통일부의 비영리 등록법인 사무검사에 반발해서다.

북한인권시민연합(NKHR)과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등 21개 북한인권단체는 19일 OHCHR 제네바본부와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유럽연합(EU) 등 국제기구에 '탈북민의 목소리를 억제하려는 한국 정부를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서한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단체들에게 하려는 일련의 조치는 우려할 만한 통제조치의 시작"이라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정치적 동기가 다분한 한국 정부의 시도를 철회하도록 국제사회가 촉구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의 행동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시해줄 것을 국제사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대북인권단체들은 정부가 시민사회를 짓누르려는 시도를 계속 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북한인권운동과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려고 한다면 국제사회는 한국 정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천명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국제보편적 인권원칙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대한민국이 유엔인권이사국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만한 정당성이 있는지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서한은 대북전단 살포 문제가 계기가 됐다. 통일부는 지난 16일 이를 이유로 이달 말부터 비영리 등록법인에 대한 사무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북한인권 및 정착지원 분야 총 95개의 비영리법인 가운데 매년 해당 법인이 제출해야 하는 법인 운영 실적보고 미제출이나 보고 내용 불충분, 추가적 사실 확인 등을 요하는 25개 법인이 1차 사무검사 대상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