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 뉴스1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 뉴스1
미래통합당이 21대 첫 임시국회 중점법안으로 선정한 '윤미향 방지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소속 윤창현 의원은 19일 '기부금 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국민 성금인 기부금의 수입 투명성을 높이고 지출내역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기부금품법, 상속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3개 법안이 담겼다.

먼저 수입·지출 항목 전체를 사업 단위별·비목별(인건비, 식비, 물품구입비 등)로 세분화 시켜 행정안전부 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에 공시하도록 했다. 이 사이트에 접속하면 기부금이 정상적으로 수입 항목에 회계처리 됐는지 어떤 지출에 사용됐는지 온라인 확인이 가능해진다.

성실신고 세무사 확인제도 도입된다. 기부금을 받은 단체가 세무서에 회계자료를 제출하기전 세무사로부터 회계자료가 관련 규정에 맞게 작성됐는지 누락된 수입은 없는지, 단체의 목적에 맞게 지출은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사전에 확인받는 제도다. 대상은 기부금과 국고보조금 등을 합해 연간 총 수입이 5억원을 넘거나 기부금 수입만으로 2억원 이상을 거두는 단체다. 현재 연간 총수입 50억원(기부금 수입 20억원 이상) 이상의 단체에 대해서는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 돼 있는 만큼 총수입이 5억원~49억원 규모인 중소 공익법인에 대해 적용된다.

이상의 사항을 위반해 불성실 기부단체로 지정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사실을 단체의 홈페이지나 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해 새로 도입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조치도 마련됐다. 회계부정, 자금유용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기부금품법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국세청에 관련 단체의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국민 성금은 제2의 세금"이라며 "기부자의 작은 정성이 사회에 온기로 전해질 수 있도록 공익법인은 투명하게 거두고 정해진 절차와 방법대로 사업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부금의 수입부터 지출의 정산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성숙되면 더 많은 기부, 더 좋은 사업을 하는, 착한 기부금 단체가 많이 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