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 동천에 건설 중인 출렁다리 공사에 참여한 업체 사이에 재하청이 이뤄져 논란이 되고 있다.

순천 동천 출렁다리 불법 하도급 '논란'…시의회, 감사 촉구
17일 순천시의회와 순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순천만국가정원 인근의 동천 저류지와 풍덕동 산책로 사이에 길이 184m, 폭 1.5m 규모의 출렁다리 공사가 시작됐다.

순천시는 케이블 설치를 위한 강구조물 건설 공사를 위해 A업체와 6억900만원에 계약을 했다.

A업체는 B업체에 하청을 줬고, B업체는 다시 C업체에 재하청을 줬다.

이런 사실은 재하청을 받은 C업체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순천시의회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순천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재하청업체 등을 불러 조사에 들어갔고 밀린 공사대금 2천400만원을 원청 업체가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다만, 하청 업체가 재하청을 주는 불법 하도급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B,C 업체 2곳을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순천시의회도 재하청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순천시에 자체 감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감사 결과를 본 뒤 내용이 부족하면 시의회 차원의 행정사무 조사권 발동도 검토하기로 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감사 요구가 있었고 이에 따른 공문이 접수되면 감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하청에 재하청이 이뤄진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인 만큼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2016년 관광객 유치를 위해 봉화산에 출렁다리 건설을 추진했으며 12억원을 들여 184m 길이의 케이블을 제작했다.

시민단체의 반발로 결국 공사가 중단됐으나 허석 시장은 취임 이후 시민 여론과 선호도 등을 조사해 동천변에 출렁다리를 건립하기로 했다.

순천시는 출렁다리 건설을 위해 케이블을 재활용하기로 하고 추가로 15억원을 들여 공사를 추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