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선출직 지자체장이면 책임있는 기관의 감독·감시 필요"
여성폭력방지위 긴급회의 개최…성추행 피해자 보호 대책 등 논의
여가부장관, 박원순 의혹에 "책임 통감…피해자 고통 안타까워"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17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낮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최근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지켜보면서 성희롱,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이러한 상황에 마음이 무겁고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특히 최근 피해자가 겪고 있는 심각한 2차 피해 상황이 몹시 우려스럽다"면서 "SNS, 인터넷상에서 피해자 신원 공개가 압박되고 있고 지나치게 상세한 피해 상황 묘사 등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현재 겪을 정신적 압박감과 심리적 고통에 정말 마음이 안타깝고 깊은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이어 "여가부는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2018년 여가부가 마련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언급하면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위한 각종 법·제도를 보완해 왔고 예방교육과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도 해 왔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한층 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여가부장관, 박원순 의혹에 "책임 통감…피해자 고통 안타까워"
이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민간위원들과 함께 박 전 시장 의혹을 계기로 논란이 촉발됐던 피해자 호칭 문제를 매듭짓고 향후 다른 사건에서도 '피해자'로 부르기로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위원 중 한 명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강도 피해자처럼 성범죄도 피해자라고 불러 달라'고 건의했다"면서 "그런다고 (상대편이) 자동 가해자가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무죄 추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논의는 더 이상 하지 말자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피해자의 지위와 연관된 논쟁은 앞으로 더이상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고, 여가부에서 그 부분은 분명하게 '피해자가 피해자로서 받아야 할 보호를 받도록 지원을 해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피해자인 박 전 시장 비서 A씨와 관련해선 "안전하게 잘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국가인권위원회나 여성가족부 등 제3의 기관에서 조사를 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여가부는 회의 요지를 설명한 자료에서 "선출직 지자체 기관장이 가해 당사자인 경우 책임 있는 기관의 감독과 감시 기능이 필요하다"면서 "형사사건이 아닌 사건에는 별도의 구제 절차가 없으므로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출직 지자체 기관장이 연루된 사건의 처리 절차 마련을 위한 실무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성범죄 신고제도와 관련해 "이번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침묵하고 있는 다수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과 사회적 환경 제공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SNS, 언론, 방송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도 심각하므로 언론과 방송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강력한 대응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회의에는 이 교수와 정은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표,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대표 등 민간 위원 6명이 참석했다.
여가부장관, 박원순 의혹에 "책임 통감…피해자 고통 안타까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