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6월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시도당 기초의원협의회 대표자 연석회의에서 당시 문재인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당시 김상곤 혁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5년 6월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시도당 기초의원협의회 대표자 연석회의에서 당시 문재인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당시 김상곤 혁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연이어 불미스러운 사태로 직에서 물러난 가운데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후보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이 후보를 낼 경우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로 있던 시절 만든 당헌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까지 맞을 수 있다.

민주당 당헌 96조 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은 2015년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전신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맡았던 당시 '김상곤 혁신위'에서 제정됐다.

이에 당내에선 지난 4월 직원 성추행으로 시장직을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사례에 해당 당헌을 적용해 "후보자 공천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오거돈 전 시장에 이어 서울시장 자리까지 공석이 되면서 후보자 공천을 둘러싼 속내가 복잡해졌다.

여기에 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송철호 울산시장 역시 재판 중인 사안이 있어 만약 이들이 모두 직에서 낙마하게 될 경우 셈법은 더욱 복잡해지게 된다.

당내에선 성추행 의혹을 인정하고 사퇴한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해서만 당헌을 적용해 후보를 내지 말고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엔 적용하지 말자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오는 8월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왼쪽부터) /사진=연합뉴스
오는 8월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왼쪽부터) /사진=연합뉴스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의 경우 차기 당 대표가 공천권을 쥐게 된다.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의원은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김부겸 전 의원은 당원들의 뜻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역에서 고생하고 있는 당원들의 뜻을 묻고 필요하다면 당헌 개정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