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계곡 깨끗하게'…경기도, 쓰레기 투기 단속 강화
경기도는 이달부터 깨끗하게 복원된 하천, 계곡에서의 불법행위와 쓰레기 무단 투기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하천·계곡 복원사업 시행 1년을 맞아 불법 시설물 설치나 무단 점거, 불법 영업,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경기도는 계곡지킴이와 명예감시원 등 237명을 동원해 이른바 '텐트 알박기', 불법 구조물 설치, 무신고 영업 등을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시·군과 협력해 관련법에 따라 철거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취사나 야영 허용지역 등 하천·계곡의 주요 지점에는 쓰레기 집하장을 설치해 무단 투기를 막는다.

이와 관련해 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 및 쓰레기 되가져가기를 위한 현수막 123개를 설치하고 임시집하장 위치를 안내하는 전단을 행락객에게 나눠줄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깨끗하게 복원된 하천·계곡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