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협상 부산 해운대 운촌마리나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고 의원은 운촌마리나사업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실시협약서 상에 무상으로 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유수면법' 제13조 제1항 제11호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시협약서 제46조'와 '업무협력 협약서 제3조 제2항'이 각각 법 위반이라는 사실도 문제 삼았다.
실시협약서 제46조에는 준공 확인일로부터 30년 동안 마리나항만 해양레저사업을 유지관리 및 운영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업무협약서 제3조 제2항에서는 사업부지 사용은 공유재산법 등 관계법령을 따른다고 돼 있는데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사업부지 사용 기간이 최장 20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협약서 문제 외에 조성 부지의 소유권 취득 문제도 질타했다.
'실시협약서 제6장 제38조'에서는 조성부지 가격 결정이 적시돼 있다.
고 의원은 "현재 민간사업자가 본 공사를 진행하면 사업비 257억4천만원을 보전받게 된다"며 "이것을 결국 부동산으로 받으면 운촌항 주변 부동산 가치를 액면가격으로만 산정해도 천문학적 금액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사업자에게 너무 큰 이득을 주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 특혜"라며 해양수산부와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의원은 "부산시는 그동안 각종 사업의 실시협약서 때문에 소송에 시달렸고 대부분 패소했다"며 "각종 협약서 작성에 있어서 글자 하나하나를 검증하고 검토해 소송에 휘말리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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