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고대영 의원 시정질문서 "민간사업자에 천문학적 특혜" 주장
"잘못된 협상 부산 해운대 운촌마리나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부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대영(영도구1) 의원은 13일 부산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부산 해운대 운촌마리나사업이 잘못된 협상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고 의원은 운촌마리나사업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실시협약서 상에 무상으로 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유수면법' 제13조 제1항 제11호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시협약서 제46조'와 '업무협력 협약서 제3조 제2항'이 각각 법 위반이라는 사실도 문제 삼았다.

실시협약서 제46조에는 준공 확인일로부터 30년 동안 마리나항만 해양레저사업을 유지관리 및 운영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업무협약서 제3조 제2항에서는 사업부지 사용은 공유재산법 등 관계법령을 따른다고 돼 있는데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사업부지 사용 기간이 최장 20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협약서 문제 외에 조성 부지의 소유권 취득 문제도 질타했다.

'실시협약서 제6장 제38조'에서는 조성부지 가격 결정이 적시돼 있다.

고 의원은 "현재 민간사업자가 본 공사를 진행하면 사업비 257억4천만원을 보전받게 된다"며 "이것을 결국 부동산으로 받으면 운촌항 주변 부동산 가치를 액면가격으로만 산정해도 천문학적 금액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사업자에게 너무 큰 이득을 주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 특혜"라며 해양수산부와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의원은 "부산시는 그동안 각종 사업의 실시협약서 때문에 소송에 시달렸고 대부분 패소했다"며 "각종 협약서 작성에 있어서 글자 하나하나를 검증하고 검토해 소송에 휘말리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