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뉴스1
서범수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뉴스1
문재인 정부 들어 성범죄로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지방공무원 수가 전(前) 정권 때의 세 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범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12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8년부터 올해 6월 17일까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성 비위 사실이 적발돼 파면된 지방공무원은 15명, 해임된 사람은 40명이었다. 박근혜 정부 후반기 2년 반(2015~2017년) 동안 성범죄로 중징계를 받은 인원(파면 5명, 해임 12명)의 세 배가 넘는 수치다.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등으로 파면 처분을 받은 지방공무원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15년에는 성 비위로 파면 처분을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으나, 2016년 2명, 2017년 4명, 2018년 4명, 작년에는 7명을 기록했다. 올해는 6월 중순까지 4명이 파면 처분을 받았다. 파면보다 한 단계 낮은 해임 처분이 내려진 사람도 2015년 3명에서 지난해 20명까지 늘어났다. 올 들어선 6개월간 11명이 해임됐다.

서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과거 어느 정권보다 ‘성인지 감수성’이 뛰어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론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위선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예전보다 공무원의 성 비위 여부를 엄격하게 감시하다 보니 징계 사례가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