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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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의 죽음에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 이들이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1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련해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고인의 죽음에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도 "공무상 사망이 아닌데도 서울특별시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조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은 박원순 서울시장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르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무법인 넥스트로 강용석 변호사는 이날 가세연과 시민 500명을 대리해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장 권한대행인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상대로 '서울특별시장 집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2014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작성한 정부의전편람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장관급으로 재직 중 사망하면 정부장(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정부장을 추진하려면 행정안전부, 청와대 비서실과 협의한 뒤 소속기관장이 제청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부시장은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고 박 시장의 장례를 사상 처음으로 5일간의 서울특별시장으로 정해 장례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장례에는 10억원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공금이 사용되는 서울특별시장은 주민감사 청구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만큼 집행금지 가처분도 인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업무 중 순직한 것이 아니다"라며 "절차도 따르지 않으면서 서 부시장이 혈세를 낭비하고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서울특별시장에 반대하는 청원도 게재됐다. 이 글은 게재 하루만에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 건의 두배를 넘긴 4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고인이 살아생전 많은 성과를 이뤘지만 전직 비서에 의해 성추행 고발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피할 수 없는 과실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에서 시작된 비판의 목소리다.

조문을 거부한 의원도 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전날 "저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를) 조문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을 향해 "당신이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위로했다. 다만 류 의원은 "그러나 모든 죽음은 애석하고, 슬프다.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또한 "고 박원순 시장을 애도한다"면서 "애도는 마음으로 하겠다"고 조문을 가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권 의원은 "책임있는 정치인으로 살펴야 할 국민이 있기 때문이다"라며 성희롱 피해자를 위로하는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태그를 걸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