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내용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에게 미리 흘러간 것이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며 관련자 징계와 처벌을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10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무부는 가안을 실수로 보냈다고 하지만, 실수로 보낼 수가 없다. 최소한 징계를 받거나 필요하다면 공무상 비밀누설로 처벌받아야 할 사항"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권한 없는 사람에게 이런 일을 일일이 조율하고 상의한다는 것 자체가 국정농단이고 국정파탄"이라며 "특히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 부정과 관련해 피고인으로 돼 있는 최강욱 의원이 법무부 장관 측과 은밀하게 연락하면서 법무행정의 중요사항을 논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이 건의한 특별수사본부 설치안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선 "법무부와 검찰의 입장이 반영된 합의안이 보이지 않는 바깥 손에 의해 깨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데 결국 청와대가 깬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그는 "9월 정기 국회 이전에 중요 현안을 모두 짚어야 한다"면서 의원들에게 상임위 별로 매주 1차례 이상 민생현장을 방문해 결과를 국민에게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