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수사지휘 사전승인" vs "수사지휘 불수용은 직무유기"
추미애·윤석열 수사지휘 갈등 속 시민단체들 고발 난타전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뒤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 갈등 국면이 전개되자 각종 시민단체가 잇따라 관련 고발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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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9일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과 청와대 모 관계자를 대검찰청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 지휘가 청와대의 사전승인에 의해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가 검찰의 독립을 무력화한 것"이라며 "사전 승인한 청와대 관계자와 사전 승인을 받은 민정수석은 위법한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검찰총장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앞서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과 '검언유착'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 지시를 내린 것은 위법이라며 역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추 장관을 고발했다.

한편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총장을 직무유기와 권리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법무부 장관의 적법하고 정당한 수사 지휘에 대해 공무원의 본분을 잊고 따르지 않는 것은 공직기강을 흔드는 오만한 행위이자 자신의 직무를 스스로 유기하는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먼지털기식 과잉수사'를 벌인 것과 '한명숙 사건'에서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당시 수사 검사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이 이달 2일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깊어졌으나 윤 총장은 일주일 만인 9일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사실상 전면 수용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