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군공항이 있는 지자체만 유리하게 개악" 국회서 기자회견

경기도 수원과 광주광역시의 군 공항을 다른 도시로 이전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전 대상지로 거론되는 화성시와 전남 무안군 지역 시민단체들이 8일 "현재 군 공항이 있는 지자체의 이해관계만 반영한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안에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화성·무안 시민단체 "군공항특별법 개정안 결사반대"
화성시와 무안군 전투비행장 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최근 발의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안을 보고 화성시민과 무안군민은 우려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군 공항 이전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들의 입장은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법정 기한을 지정하고, 국방부를 앞세워 군 공항 이전을 밀어붙이도록 만든 이 개악 법안이 과연 국민소통을 최우선시하는 이 시대에 가당키나 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종전부지 지자체의 이해관계만을 반영한 어떠한 개정 시도에 대해서도 뜻을 함께하는 전국의 단체와 연대해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화성시 갑), 이원욱(화성시 을) 등 화성지역 국회의원과 서삼석(영암·무안·신안군) 의원, 두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 등 25명이 참석했다.

앞서 민주당 김진표 의원 등 수원지역 국회의원과 이용빈 의원 등 광주지역 국회의원이 주도해 발의한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안은 군 공항 이전 후보지 지자체장이 이전사업을 반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인 '유치신청권한'을 축소하거나, 이전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법정 기한을 명시해 이전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에 화성시와 무안군은 현행 법률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취지에서 이전 대상지 지자체장과 주민에게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보장했는데, 개정안 2건은 모두 이 권리를 축소하는 것인 동시에 법의 취지마저 무시한 내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는 2017년 2월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한 바 있으며, 광주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는 아직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