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2급 이상 군무원 대통령이 임용
군무원 채용 때 필기·면접 점수 합산해 최종합격 결정
국방부는 7일 군무원 신입·경력 채용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 변경 등의 개정 내용이 담긴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군무원 공개 및 경력경쟁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는 면접시험과 필기시험 점수를 5대5로 합산해 선정된다.

기존에는 필기시험 합격자 중 면접시험 점수순으로 최종합격자가 결정됐다.

국방부는 면접 점수의 영향을 줄여 공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훈령에 근거해 국방부 장관이 행사했던 군무원 임용권과 관련, 2급 이상 군무원은 대통령이 행사하고 3~5급 군무원은 장관이 행사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앞으로 국방부 근무지원단장, 국군체육부대장 등은 대통령이 임용하게 된다.

개정안에는 군무원 당직근무 조항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군무원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 당직근무에 편성되며, 당직근무가 편성된 군무원은 모든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무원의 위상과 채용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군무원의 군내 역할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