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에게 1주택 외의 주택을 처분하라고 권고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급매불로 내놓은 충북 청주 아파트 구두 계약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청주 흥덕구 가경동 일대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노 실장은이 내놓은 가경진로 전용면적 135㎡ 매물을 일대 거주자가 구두로 계약했다. 노 실장은 이 아파트를 2억5000만원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 실장과 아내가 지분을 절반씩 나눠 2003년부터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노 실장이 서울 반포동 아파트 대신 청주 아파트를 처분한 것에 대해 일대 주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 지역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결국 강남의 '똘똘한 한 채'를 선택한 것이어서다.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공개비판이 터져 나오는 등 정치권의 후폭풍 역시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나 집권 여당의 정책 추진 의사보다 '똘똘한 한 채'를 챙기겠다는 노 실장의 처신을 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 또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합당한 처신, 합당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청주 흥덕을에서 17·18·19대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이곳에 거주했다. 지난 2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다주택자들에게 '이달 안으로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 강력히 권고한 뒤 이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차익이 큰 반포 아파트를 먼저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돼 세액이 수억원대로 급증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차익이 적은 청주 아파트를 먼저 팔 경우 양도세가 1000만원대로 줄어드는 데다, 반포 아파트에 대해선 9억원까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해진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