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구, 하수처리 업체 부당선정"…권영진에 주의
감사원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운영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을 부당하게 처리한 권영진 대구시장에 엄중하게 주의를 줄 것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감사원이 7일 공개한 '대구광역시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보면 대구시는 2017년 12월 A사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기부 관련 수의 협약을 맺었다.

A사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지어 기부하면 대구시는 시설 사용수수료 등으로 1천894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간투자법)에 따른 전형적인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으로, 민간투자법 등에 따라 사업계획 평가 등을 거쳐 시행자를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대구시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대구시가 2017년 3월 민간투자법이 아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법)을 적용해 A사를 시행자로 지정한 것이다.

앞서 대구시는 2016년 11월 민간투자법을 적용해 같은 사업을 제안한 B사를 배제한 바 있다.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설치해 다른 조건 없이 소유권을 지자체에 이전하면 기부채납 형태로 이를 받을 수 있지만, 지자체가 재산상 의무를 부담하는 등의 조건이 있으면 받지 못한다.

사업시행자로부터 사회기반시설 등을 유상으로 이전받는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민간투자법과 차이가 있는 것이다.

대구시는 A사가 제안한 수수료 지급약정 자체가 공유재산법에 위반되는 것을 알았으나, 권 시장은 공유재산법을 적용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권 시장의 지시로 대구시는 예산을 아낄 기회도 놓쳤다.

B사는 A사보다 213억원이 낮게 사업을 제안했다.

감사원은 권 시장에게 해당 사업을 추진한 관련자를 징계하라고도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