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골프장 농약 잔류검사를 하면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골프장 농약 잔류검사 부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 감사 적발
7일 충북도가 공개한 2019년도 직속 기관·사업소 감사 결과에 따르면 보건환경연구원은 골프장 농약 잔류량을 검사할 때 환경 시료의 법정 보관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물환경보전법상 토양 및 수질 시료는 채취 즉시 실험해야 한다.

이를 부득이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영상 4도에서 최대 7일(추출 후 40일)까지 보관할 수 있다.

하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은 이 같은 보관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시료의 접수일, 채취일, 검사 실시일 등을 별도로 기록·관리하지도 않았다.

보건환경연구원은 2016년 10월 4개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찰 포기서를 제출해 관급 사업 계약 결격 사유가 발생했으나 이를 도청 회계과 등에 알리지 않았고, 수의계약 배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지적됐다.

이밖에 농산사업소는 시설공사 하자검사 미실시·유연 근무자 출·퇴근 시간 관리 부실 등이, 농업기술원은 지역개발채권 업무 소홀·신축공사 계약보증서 미징수 등이 적발됐다.

충북도 감사관실은 이번 감사에서 총 14건을 적발해 12건은 주의, 2건은 시정 조처를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