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안된 혐의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적용할듯…'5년이하' 징역
'징역 5년이상' 규정된 아동성착취물 유포는 '1년6개월'로 선처받아
[팩트체크] 미국 교도소행 면한 손정우, 국내서 중형 가능?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씨가 6일 한국 법원의 범죄인 인도 불허 결정에 따라 미국 교도소행을 면하게 된 가운데, 그가 국내에서 어떤 처벌을 추가로 받게 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년6개월형을 선고받고 국내서 복역했는데 미국도 그를 처벌하겠다며 신병 인도를 요청해옴에 따라 그동안 범죄인 인도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이 진행돼왔다.

이번에 미국 송환 불허를 결정한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웰컴 투 비디오'에서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이들 가운데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서 신원이 확인된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이 (음란물 소비자들의) 신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손씨와 변호인이 '국내에서 중형을 선고받더라도 죗값을 달게 받겠다'는 취지로 거듭 진술했다"며 "이번 결정이 손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결코 아니며 손씨는 앞으로 이뤄질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 추가 처벌될듯
이미 주된 범죄혐의에 대해 1년6개월형으로 처벌받은 손씨가 국내에서의 추가 수사 및 재판을 거쳐 어느 정도의 '중형'을 받게 될 것인지가 관심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손씨의 경우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다시 처벌할 수 없기에 기소되지 않은 혐의 사실 중 공소시효가 남은 부분에 대해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로선 손씨의 자금세탁 및 범죄수익 은닉 부분에 대해 추가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분은 손씨의 부친이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고 국내에서 처벌받도록 하려고 지난 5월 '고육지책'으로 아들을 고소했을 당시 고소장에 적시한 혐의다.

동시에 미국 연방대배심이 2018년 8월 손씨를 기소했을 때 적용했던 혐의 내용 중 그가 한국에서 처벌받은 내용을 제외한 부분이기도 하다.

손씨의 자금세탁 및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경우 국내법인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정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그렇다면 이 법률은 어느 정도의 형량을 규정하고 있을까?
이 법률이 규정한 최대 형량은 징역 5년이다.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제3조는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 등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신중권 변호사(법무법인 거산)는 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앞으로 검찰은) 손씨의 자금세탁에 대해 범죄수익은닉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듯 하다"며 "이 법률의 처벌은 징역 5년이 최대인데, 범죄가 여러 개라면 법정형이 '5년 이하'이더라도 최고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므로 징역 7년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천주현 변호사는 "수사하면서 다른 범죄를 찾아서 가중 사유가 발생하면 사안은 달라지게 된다"고 밝혔다.

천 변호사는 "차명 계좌를 이중, 삼중으로 해서 자금을 세탁한 부분이 있거나 공범을 도피하게 한 정황, 진술을 맞춰서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 등이 나타나면 가중처벌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主죄목인 아동성착취물 유포 법정형량은 '5년 이상 징역'인데 선처받아
결국 여론의 관심은 손씨의 주된 혐의인 아동성착취물 유포에 대해 '선처'했던 사법부가 그보다 법정형량이 낮은 범죄수익 은닉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중형을 선고할 수 있을지에 쏠릴 전망이다.

자금세탁 및 범죄수익 은닉에 대해 적용될 법정형량인 '5년 이하의 징역'은 손씨의 주된 범죄사실(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에 적용됐던 죄목의 법정 형량보다 낮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2항에 적시된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한 혐의가 손 씨에게 적용됐는데, 법정형량이 '5년 이상의 징역'이다.

그러나 작년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성품과 행실),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그나마 집행유예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실형으로 형량을 높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어린 시절 정서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성장과정에서도 충분한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하였던 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중에는 피고인 운영의 W2V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이 업로드한 것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점, 범죄수익 대부분이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처분을 통해 환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혼인신고서를 접수해 부양할 가족이 생긴 점"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열거했다.

[팩트체크] 미국 교도소행 면한 손정우, 국내서 중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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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