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값 폭등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불평등 낳아"
김두관, 정부 입찰시 '정규직 전환' 기업 우대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6일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는 기업의 경우 정규직 전환 비율과 안전조치 여부를 따지도록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을 체결할 때 경쟁입찰이 원칙이며, 부정행위 등을 한 업자에 대해선 2년 이내에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자의 안전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최초 계약 단계부터 기업의 고용환경을 반영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 참가 자격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국가가 사용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고용 조건과 안전장치 규정을 명문화해 기업의 고용문화 개선을 끌어내고 건전한 고용문화를 가진 기업에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수도권 집값 폭등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평등을 낳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수도권으로 끊임없이 사람이 몰리고 그 외 지역은 공동화되면서 서울 집값은 서민이 꿈꾸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수도권 집값 폭등은 임금 인상 압박 요인이 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평등을 낳는 주요한 원인이 되면서 동시에 기업 경쟁력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서울 강남 사업은 거의 100% 경제성이 나오고, 지역 사업은 경제성이 거의 나오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 따라 사업 여부를 결정하게 돼 지역 불균형이 더욱 고착화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지역 균형발전의 걸림돌을 치우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