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명 어기고 해당 행위…탈당했어도 제명 준하는 징계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6일 탈당한 신동운 괴산군의회 의장을 5년간 복당 불허의 중징계 처분했다.

하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당론을 어기고 출마해 미래통합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지원을 받는 등 해당 행위를 했다는 이유다.

민주당 '탈당' 신동운 괴산군의회 의장 5년간 복당 불허(종합)
민주당 충북도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긴급회의를 열어 괴산군의회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당론을 어긴 신 의장에 대해 만장일치로 5년간 복당 불허 결정했다.

신 의장은 지난 3일 의장단 선거 직전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당원이 이미 탈당했더라도, 징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제명에 준하는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는 당규에 따라 이날 신 의장을 중징계 처분했다.

민주당 소속 괴산군의원 5명 가운데 신 의장을 제외한 4명은 지난 1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양재 의원을 의장 후보로 선출했다.

그러나 신 의장은 이틀 뒤 열린 괴산군의회 임시회에서 통합당(2명)과 무소속(1명) 의원들의 지원을 받아 의장에 출마했다.

두 사람은 3차 투표까지 가면서 4대 4의 팽팽한 접전을 벌인 끝에 '연장자' 규정에 따라 신 의장이 당선됐다.

민주당은 선거 전 당론을 어길 경우 중징계한다고 경고했지만, 신 의장이 이를 무시한 채 출마했다며 그를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

민주당 충북도당 관계자는 "5년간 복당 불허는 탈당한 당원에 대한 최고 수위의 징계"라며 "5년 후 신 의장이 복당을 신청하더라도 불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